참여자 관리
| - 게이트웨이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
- 참여자 당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 횟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최대 5년) 동안 총 3회 이내 로 제한
-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사정, 기초교육 및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 평가하여야 함
-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훈련수당의 성격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적용 이 어려움
- 4대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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