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사례관리 필요성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참여자의 자활 성공은 경제활동 기회 제공만으로 달성이 어려우며 자립역량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사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자활사례관리의 방향
  • 참여자의 자립‧자활을 방해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
  • 참여자가 자립‧자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욕구 해결
자활사례관리의 목표
  •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자활‧자립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참여자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획득 역량 강화
  • 참여자의 심리정서적‧신체적 안정 및 강화를 통한 자신감 회복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 대상관리
  • 모든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자

    •기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

참여자 관리
  • 게이트웨이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
  • 참여자 당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 횟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최대 5년) 동안 총 3회 이내 로 제한
  •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사정, 기초교육 및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 평가하여야 함
  •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훈련수당의 성격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적용 이 어려움
  • 4대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님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 대상관리
  • 모든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자

    •기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

참여자 관리
  • 게이트웨이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
  • 참여자 당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 횟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최대 5년) 동안 총 3회 이내 로 제한
  •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사정, 기초교육 및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 평가하여야 함
  •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훈련수당의 성격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적용 이 어려움
  • 4대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