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가입대상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 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대상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연령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 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