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가입대상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 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대상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
| 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 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