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활참여대상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1.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2.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없이 수급권 자격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시설생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