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참여대상
자활참여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 자활급여특례자 | 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
|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시설생활자 |